- 그 외 진행사항에 대하여
현재 삼패1,2,3야구장은 낙찰되어 계약이 진행중에 있으며, 다산·성인야구장의 경우 1회 유찰되어 재공고 중입니다.
참고로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15조(사용료의 체감),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에 의거하여 50%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체감하거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유권해서에 따라 너무 애매모호해서 여쭤봅니다.
50%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체감하여 기존 협회랑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3번제 입찰금액을 50%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체감하여 재입찰을 공고한다는 말씀인지?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우선 대상자는 기존 사용자인거 당연하겠죠?
혹시라도 도시공사 임의대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면 그 이유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사용료의 체감)에 의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 한도로 하여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추거나, 동법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에 수의계약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며
참고로 성인·다산야구장의 경우 2회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예정가격의 10%를 감액하여 3차 재입찰 공고가 진행(2020.12.30.∼2021.1.7)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60-1251)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