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도시공사도 김영란법 적용대상 아닙니까? 명절만 되면 아주머니들이 돈내라고 압박하는데 남양주 도시공사 소속 강사님들 떡값 받으면 처벌대상 아니에요? 받은사람뿐 아니라 낸사람도 처벌대상으로 알고있는데 괜히 냈다가 타회원분들도 피해볼까 두렵습니다. 작년부터 촌지근절이라는 안내문만 붙여놓았지 실질적으로 돈을 걷는것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인지 알고도 묵인하시는 것인지, 안내문으로는 부족한것으로 판단되오니 확실한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공짜로 수영 다니는 것도 아닌데 명절때마다 돈내라고 하니 스트레스때문에 수영장 다니기 싫으네요. 요즘 시대가 어느땐데 떡값이라뇨. 몇몇 분들 때문에 부디 강사님들과 타회원님들께 피해가 가는일이 없길바랍니다.
와부체육문화센터 운영사항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남양주도시공사(와부체육문화센터)는 “공공기관”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적용대상” 기관입니다.
와부체육문화센터는 지도강사 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과『남양주도시공사 임직원행동강령』에 대한 촌지근절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명절을 앞두고 어떠한 사례나 촌지수수금지에 관하여 강력하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회원들에게도 일체의 사례를 하지말아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있으며 모든 회원분들에게 청렴서한 문자 전송 등 금품 부조리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와부체육문화센터) 직원의 금품수수 적발 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남양주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명절 떡값 명목으로 촌지 적발시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오니 금전거출시 민원처리 담당자(031-560-1262)에게 신속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