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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화도체육문화센터 재수강환불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5-11-26
재수강 기간에 듣던 수업을 재수강신청 하엿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어 환불받았습니다.
재수강 기간에는 신규모집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은 무조건 책임비 10%를 물더라구요
재수강기간에 신청햇다가 재수강 기간에 환불을 요청했는데 왜 10%를 떼어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애초에 책임비라는 제도가 있는 이유도 무조건 신청했다가 취소해서 진정 듣고 싶었던 사람들이 못듣는 상황을 없게끔 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인데 재수강기간에 신청과 취소를 둘다했는데 책임비를 물다니요. 만약 제가 재수강기간에 신청했다가 나중에 신규받는 와중에 취소를 햇다면 그 책임비를 무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그게 아닌데 책임비를 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제도는 개선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 [답변]재수강환불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문의하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의 환불 규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에 따라 환불수수료 10% 공제 후 환불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사이트-http://www.ftc.go.kr/laws/laws/laws.jsp?lawDivCd=10)

-개강일 이전 : 수강료 - 환불수수료(총 수강료의10%)

-개강일 이후 : 수강료 - {이용일수×(수강료/총강좌일수)} - 환불수수료(총수강료의10%)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담당자 권순익대리(031-560-1295)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