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XXX이라고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연일종합건설과의 문제해결을 위해서입니다. 내용은 작년부터 올해5월까지 경춘선자전거도로조성공사(2공구)에서 시공을 하였고 올해부터 마감공사를 하다보니 계약외건에 대한 추가공사분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현장대리인이 작업을 지시하였고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작업내용과 금액에대해 확인서도 받아놓았습니다. 지금 현장대리인은 연일종합건설을 사직하였고 이에 저는 연일종합건설에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연일종합건설의 상무님과 몇차례 협의를 하려하였으나 위 내용(추가공사분)에대해 본인은 들은바도 지시한바도 없다시며 인정을 못한다하시고 현장대리인과 삼자대면을 해야만된다며 연일은 무관하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현장대리인과 이야기를 해보면 상무에게 다 보고를 하였고 알고있다고 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이에 저희는 이렇게 민원을 접수하는 바입니다. 저희도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야 노무비나 장비대, 자재비를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저흰 중간에서 정말 피가 마름니다. 여기저기 오는 전화로 쓰러질지경입니다. 저희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합니까. 파일첨부를 보시면 공사확인서를 올렸습니다. 끝으로 저희와 같이 일을해서 지금 피해가아닌 피해를 보시는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함을느낌니다. 남양주도시공사에서는 조속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 우리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춘선 자전거도로 조성사업(2공구)」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 하께서 말씀하신 공사건에 대해서는 준공처리 중이며, 준공금이 미지급된 상태임을 알려드리며,
미불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원도급사로 관련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회신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 귀 하께서 공사한 사실관계는 파악하였으나, 관련금액에 대한 원도급사의 의견을 회신받는 즉시 귀 하께 통보하여
드릴예정이며, 미불사태에 대해서는 귀 하께서도 관련법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며, 우리공사에서는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031-560-11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