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페이지 내용 수정요청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사이트-프로그램-이용안내-감면기준 표 수정해주세요. 표 아래쪽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자 감면이 빠져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할인내용에는 2024-01-17 답변에는
감면장 표에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자 내용이 있습니다,
2. 내용이 빠져있는 프로그램 안내에서만 보고 그동안 감면할인 못받았습니다.
조례개정일 이후, 현재일이전의 감면할인 소급적용 되나요?
3. 개정 조례에 소급적용내용이 있을까요?
감면관련 조례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내용은 감면기준 수정 및 소급적용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 먼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온라인상 프로그램 감면기준에 대하여 홍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홈페이지 감면기준 『장기등 기증등록자 및 기증자』 관련 즉시 보완하여 수정 완료하였습니다.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감면기준『장기등 기증등록자 및 기증자』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24.04.11.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전 안내를 위하여 남양주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센터 내 게시판, 안내데스크 접수 게시판 등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센터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이 모두 전파될수 있도록 홍보 채널을 다양하게 진행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강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환불은 처리 마감으로 인해 어렵다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7월 당월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관련 조례는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담당자(031-560-1257)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