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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사이트-프로그램-이용안내-감면기준 표 수정해주세요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4-07-18

1. 홈페이지 내용 수정요청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사이트-프로그램-이용안내-감면기준 표 수정해주세요. 표 아래쪽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자 감면이 빠져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할인내용에는 2024-01-17 답변에는

감면장 표에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자 내용이 있습니다, 


2. 내용이 빠져있는 프로그램 안내에서만 보고 그동안 감면할인 못받았습니다.

조례개정일 이후, 현재일이전의 감면할인 소급적용 되나요?


3. 개정 조례에 소급적용내용이 있을까요? 

감면관련 조례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답변 : 사이트-프로그램-이용안내-감면기준 표 수정해주세요
담당시설 : NCUC01 담당부서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등록일자 : 2024-07-19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내용은 감면기준 수정 및 소급적용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온라인상 프로그램 감면기준에 대하여 홍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홈페이지 감면기준 장기등 기증등록자 및 기증자관련 즉시 보완하여 수정 완료하였습니다.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감면기준장기등 기증등록자 및 기증자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24.04.11.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전 안내를 위하여 남양주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센터 내 게시판, 안내데스크 접수 게시판 등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센터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이 모두 전파될수 있도록 홍보 채널을 다양하게 진행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강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환불은 처리 마감으로 인해 어렵다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7월 당월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관련 조례는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밖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담당자(031-560-1257)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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