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도체육문화센터에서 다이어트 수업을 받고 있는 회원입니다. 2월 20일까지 즐겁게 수업을 했으나 21일 오후 센터에서의 다이어트댄스반이 대체강사선생님이 2월 22일 이후 월수금 수업 진행과 3월에는 또 다른 강사가 투입 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린 아바타처럼 시키면 따라하는 회원이 아닙니다. 8시타임과 9시 타임 회원들에게 사전 통보된 이야기 없이 진행된 사실이며 문자로 선생님의 해임을 통보받았습니다. 배희정강사님께 배운 시간과 노력 그리고 즐거움은 우리들의 공유한 추억들 계속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화도센터는 회원들은 개인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우리 회원을 함부로 대하는 갑질이란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강좌 하나에도 센터 측과 학부모간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하며 상호간 최선의 결정을 하는 것이 곧 센터를 위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업은 강사님께서는 개인사정이라는 어설픈 포장과 섣부른 센터의 결정을 택했습니다. 결국 다이어트 댄스반은 나를 위한 운동이 아닌 그 시간에 돈 냈으니 싫으면 일 수 계산해서 환불하거나 다이어트 댄스 수업 포기하거나입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는 회원들은 개인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우리 회원을 함부로 대하는 갑질이란 생각이 듭니다. 화도센터의 빠른 대응으로 인하여 전체 문자 한통으로 대체강사 투입과 기존 회원을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수업 참여권유 감사드립니다. 다이어트댄스 회원님들을 최우선 한 결과인가요? 다이어트 댄스 수업을 하고 있는 우리는 배희정쌤과 다시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에 불편함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남양주도시공사와 강사간에 체결한 출강약정서 제4조(강사의 의무) 제10항에 의하면 『“강사”는 수강생을 상대로 교육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나 사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명절, 스승의 날, 경조사 등을 이유로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6항에서는 바로 본 약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경우는 본약정서의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며 이 과정에서 이용회원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공사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어떠한 불편도 드리지 않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항은 촌지 수수에 대한 당사자의 사실 확인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며, 강사의 강습 능력 부족이나 어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2월 20일 해당 강사는 센터측에 강습 불참(02.22.부터) 의사 표명과 다이어트 댄스 회원들에게 “그만 두게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발송으로 익일 수업진행 여·부와 관련된 문의가 접수되어 결강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대체강사 초빙과 2월 22일 강습운영에 대한 내용을 센터 측에서 회원분들께 문자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 이상의 오해 또는 왜곡으로 서로간의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민원처리 담당자(031-560-1295)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