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영주차장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를 보면서 보수규정에 '남양주시도시공사 보수규정'에 준함...이라고 표현하면, 다들 알아듣나요? 이건 채용공고로서 큰 결격사유라고 보는데요. 다른 시령 채용공고는, 공공근로 포함해서 모두 시급, 주급, 월급 기준으로 숫자를 표시하는데, 이 채용 공고에 관심있는 이는 모두 '남양주도시공사 보수규정'을 알아듣나요? 공지 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수규정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으니, 공지문에 공개하여 표시하는 게 맞지요.
남양주도시공사 공영주차장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문과 관련하여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보수조건을 명시하여 채용공고문을 변경할 예정이오니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관리팀 담당자 최낙희 대리(031-560-121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급 | 일급(8시간) | 월 기본급(평균) |
6,030원 | 48,240원 | 960,000원 |
▪ 교통보조비 월 120,000원, 각종 수당(초과근무, 주휴, 유급휴일, 휴일근무, 월차),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 노상주차장 근무자는 산업안전위해수당 월 50,000원 별도 지급 ▪ 야간 근무(22:00~24:00)시 통상임금의 50% 추가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