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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근로자 채용하면서 보수규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 공지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6-04-05
남양주도시공사 공영주차장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를 보면서 
보수규정에 
'남양주시도시공사 보수규정'에 준함...이라고 표현하면, 
다들 알아듣나요? 

이건 채용공고로서 큰 결격사유라고 보는데요. 
다른 시령 채용공고는, 공공근로 포함해서 모두 
시급, 주급, 월급 기준으로 숫자를 표시하는데, 
이 채용 공고에 관심있는 이는
모두
'남양주도시공사 보수규정'을 알아듣나요? 
공지 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수규정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으니, 공지문에 공개하여 
표시하는 게 맞지요. 


답변 : [답변]근로자 채용하면서 보수규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 공지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남양주도시공사 공영주차장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문과 관련하여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보수조건을 명시하여 채용공고문을 변경할 예정이오니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관리팀 담당자 최낙희 대리(031-560-121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급

일급(8시간)

월 기본급(평균)

6,030원

48,240원

960,000원

▪ 교통보조비 월 120,000원, 각종 수당(초과근무, 주휴, 유급휴일, 휴일근무, 월차),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 노상주차장 근무자는 산업안전위해수당 월 50,000원 별도 지급

▪ 야간 근무(22:00~24:00)시 통상임금의 50%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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