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영 회원으로 귀에 염증이 있어 수술을 받았어요. 치료 및 입원하여 수술을 받느라 등록하고 한달 수영을 하지못해 연기를 하려고하니 연기는 할 수 없고 환불이 된다고 했어요. 며칠 후 진단서 제출하여 환불받으려 했으나 월말이 지나 안된다고 합니다. 환불에 대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에 따라 아래 금액을 공제 후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개강일 전 :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불 개강일 후 : 총 사용료의 10%와 환불 신청일 기준 지난 횟수 분에 대한 금액 공제 후 환불 이용당월이 지난 후 환불 신청에 경우 남은 횟수분이 없음으로 환불금액은 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와부체육문화센터팀(031-560-126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