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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화도체육문화센터 일방적이고 갑작스런 강사교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7-02-22
저는 다이어트댄스 9시부에서 운동중입니다.
2월부터 시작하여 이제 한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씩씩하고 멋진 강사님과 신나는 음악~
그리고 여러 회원님들 덕분에 나날히 운동에 재미를 붙여가고 있는데..
갑작스런 센터의 문자에 좀 실망스럽더군요..

강사님에 대한 불만글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었지만..
적어도 3월 접수 이전에 기존회원들에게는 안내를 해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3월분 접수를 하였고..안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으로만 보상받는게 전부는 아닐꺼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문제로 강사님이 그만두시는거라면... 
혹시 현재 운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어서라도
복귀하게 해주실수는 없는지요?
제일 중요한건 운동을 재미있게 잘 가르쳐 주시는것인데...

회원들의 작은 성의표시가 강사님께 지울수없는 오점이 되었다는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센터의 적극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꼭 선처 바라오며 회원들의 의견또한 적극 반영해주실꺼라고 믿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방적이고 갑작스런 강사교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남양주도시공사와 강사간에 체결한 출강약정서 제4조(강사의 의무)10항에 의하면 『“강사”는 수강생을 상대로 교육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나 사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명절, 스승의 날, 경조사 등을 이유로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6항에서는 바로 본 약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경우 본약정서의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며, 이 과정에서 이용회원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공사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어떠한 불편도 드리지 않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촌지 수수에 대한 당사자의 사실 확인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며, 강사의 강습 능력 부족이나 어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2월 20일 해당 강사는 센터측에 강습 불참(02.22.부터) 의사 표명과 다이어트 댄스 회원들에게 “그만 두게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발송으로 익일 수업진행 여·부와 관련된 문의가 접수되어 결강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대체강사 초빙과 2월 22일 강습운영에 대한 내용을 센터 측에서 회원분들께 문자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 이상의 오해 또는 왜곡으로 서로간의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민원처리 담당자(031-560-1295)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