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주 9일 올렸던 기습적인 체육요금인상 관련 글에 대한 답변이 정확이 7일만에 게시되었습니다. 내심 기대했습니다. 대체 어떤 답변을 하시려고 질의답변기간 3일이 지나서도 일언반구 얘기도 없는지.. 그런데, 정말 성의없는 답변에 실소를 금할수가 없네요.. 이건 뭐.. 답변작성하는 프로그램이라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남양주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해 주시고 항상 많은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영장 이용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여기까지 형식적인 인사말~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시는 현재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총 7개소의 수영장을 건립 ․ 운영 중에 있으며 별내 지역에 50m 10레인의 규격을 갖춘 수영장을 새로 건립하여 조만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별내에 50미터레인 건립하냐고 질문한적 없습니다만.. 좋은소식이네요..----------------------------- 수영장 이용요금은 매년 물가 및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 등으로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이용요금 인상을 최근 6년간 동결하여 왔습니다. ---------------------------네.. 이건 이미 지난번 공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물가인상과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운영수지가 더욱 악화되어 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용자 부담을 늘릴 필요성이 요구되어 2017년 10월 기준 수도권지역의 체육시설 이용요금의 평균수준을 적용하여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지역기준이냐구요...---------------- 이용요금 인상 과정은 2017년 12월 13일 체육시설 이용요금 인상안을 포함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및 관리 조례」개정 안을 입법예고 후 절차를 거쳐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조례개정에 의해 인상된다는건 누구나 알죠.. 그런데.. 이런 정보는 어디서 먼저 알아야 되고..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거죠? --------------- 금번 요금 인상을 계기로 고객님이 시설을 더욱 만족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벌써 마무리인가요? 답변을 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셔야죠..강사분들 급여부분 얘기는 아예 빠져있네요.. ------------------------- 고작 이거 쓰자고.. 일주일을 허비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하는일이 없어서 하루종일 여기저기 센터들 요금 파악하고 표까지 만들었답니까? 정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되도록 감정적인 글은 지양하고자 합니다만.. 도시공사의 성의 없음에.. 어이가 없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일방통행식의 행정을 하실껀지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요금인상을 일방적으로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공공요금의 인상은 지역 주민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가계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사반영을 가장 절실히 바라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처럼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야기하는 공공요금 인상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과의 열린행정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폐쇄적이고 과거 답습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남양주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안타깝네요.. 좀 더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은 점 죄송한 말씀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〇 수도권 지역의 수강료 인상 시 참고사항(수강료 조사)
수영장 수강료 등 인상은 아래 15개 지역의 체육시설 평균 수강료를 참고하여 인상하였습니다.
- 서울지역 : 광진구, 강서구, 강남구, 강동구, 중구
- 경기지역 : 구리시, 화성시, 김포시, 성남시, 부천시, 의정부시, 고양시, 시흥시, 하남시, 용인시
-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 수강횟수 | 징수기준 | 남양주시(인상 전) | 15개시설 평균수강료 | ||
성인 | 어린이 | 성인 | 어린이 | |||
수영 | 주3회 | 1개월 | 50,000 | 36,000 | 55,480 | 39,257 |
주2회 | 1개월 | 33,000 | 24,000 | 44,408 | 30,450 | |
자유수영 | 1회/1시간 | 평일 | 3,600 | 2,400 | 3,800 | 2,357 |
헬스 | 매일반 | 1개월 | 40,000 | 35,000 | 49,000 | 43,000 |
주3회 | 1개월 | 20,000 | 18,000 | 35,250 | 22,833 | |
일일헬스 | 1회/2시간 | 평일 | 3,600 | 2,400 | 3,713 | 2,793 |
테니스 | 주5회 | 1개월 | 72,000 | 54,000 | 77,333 | 46,000 |
주3회 | 1개월 | 43,000 | 32,000 | 54,267 | 41,450 | |
주2회 | 1개월 | 28,000 | 21,000 | 37,050 | 29,700 |
〇 조례개정에 따른 수강료 인상 및 의견수렴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 기간(2017.12.14.(목)~2018.01.03.(수) / 20일간)이 있었으며, 동 내용은 남양주시 시보 및 시 게시판과 각 체육문화센터 게시판에 게시되었습니다.
〇 체육강사 강사급여 인상
저희 공사에서는 프로그램 강사 임금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내부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최근 강사 시급단가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 수 영 : 근속연수에 따른 시급인상(2015.04.~)
- 헬 스 : 근속연수에 따른 시급인상(2018.01.~)
- 건강․문화 : 강좌 수익금에 따른 유리한 배분률로 조정(2018.01.~)
강사의 경우 단순히 시급만을 받는 것이라 아니라 일반직 직원과 동일한 처우(복지비, 성과급, 피복 등)를 받고 있으나, 고객님의 좋은 의견이 반영되어 향후 보다 나은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031-560-1256)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