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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화도체육문화센터 다이어트댄스 강사 해임건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7-02-22
  제작년 11월 오픈때부터  다이어트 댄스를 수강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요즘처럼 나라가 어수선하고 경제도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는 현대인으로서
 다이어트댄스는 삶의 활력소이고 원동력이었는데,
21일 센터 측으로부터 강사 해임건에 대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알 순 없지만 몇몇 회원과 관련된 촌지문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촌지를 드렸던 몇몇 회원이 선생님을 고발했다고 들었구요..
받지 않으려는 걸 성의라고 드리니, 강사님 입장에서 거절하기 힘드셨을 것 같고..
사진 찍고 해서 그것을 증거자료로 냈다니 참 어처구니 없고 악의적인 계획이었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그리고 촌지주고 고발한 그 몇몇은 다른 프로그램에 등록해 센터에 열심히 다니고 있구요..
  다이어트 댄스는 일명 에어로빅과 댄스를 결합한 운동인데 다른 운동과는 달리 작품이 있고,
강사님의 작품들은 개별적으로 달라 강사님이 바뀌면 지금까지 숙지하고 익혀왔던 작품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특성이 있지요.
50명이 넘는 회원들이 강사님의 해임 건에 대해 가슴아파하고 복귀에 대해 센터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센터에서는 한번 해임된 강사를 다시 복직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말만 하고 
대체 강사 투입한다고..수강하기  싫으면 환불 조치한다고 합니다.
센터측에서 저희 회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주의나 다른 처벌을 할 수도 있었을텐데,
바로 강사님을 해고시키고, 그 원인제공을 한 몇몇 회원들은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 규제없이 
버젓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어 센터의 불공정한 처사를 공사측에 중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는 선생님을 이렇게 보내기 싫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고 안타까운 마음 가득안고 글 올립니다.
답변 : [답변]화도체육문화센터 다이어트댄스 강사 해임건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화도체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에 불편함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남양주도시공사와 강사간에 체결한 출강약정서 제4조(강사의 의무)10항에 의하면 『“강사”는 수강생을 상대로 교육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나 사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명절, 스승의 날, 경조사 등을 이유로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6항에서는 바로 본 약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경우는 본약정서의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며 이 과정에서 이용회원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공사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어떠한 불편도 드리지 않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항은 촌지 수수에 대한 당사자의 사실 확인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며, 강사의 강습 능력 부족이나 어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2월 20일 해당 강사는 센터측에 강습 불참(02.22.부터) 의사 표명과 다이어트 댄스 회원들에게 “그만 두게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발송으로 익일 수업진행 여·부와 관련된 문의가 접수되어 결강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대체강사 초빙과 2월 22일 강습운영에 대한 내용을 센터 측에서 회원분들께 문자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 이상의 오해 또는 왜곡으로 서로간의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민원처리 담당자(031-560-1295)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