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평체육문화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5~21일까지는 기존회원의 재등록 기간입니다. 제가 15일 재등록 신청을 하고 16일 취소요청을 하니 10% 공제되고 계좌 입금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개강을 한것도 아니고 21일 까지는 센터에서도 별도의 작업이 필요 없었을 것이고 관련 어떤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했고 단순 신용카드 매출 취소만 이루어 지면 되는데.. 이해시켜 주십시오.. 센터 데스크에서 말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관련 공시(안) 표시해서 내용 또한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위 안은 당사자간 치열한 분쟁으로 인한 서로의 양보(안)이 반영된 기준이 된 고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사에서의 운영과 공공성등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억지를 부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데스크의 직원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분들이다 보니 책임있는 분의 책인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을 고시하였습니다.
○ 호평체육문화센터의 환불규정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에 의거하여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참고 사이트-http://www.ftc.go.kr/laws/laws/laws.jsp?lawDivCd=10)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2-2) |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
o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o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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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 031-560-1274(송미선 주임)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