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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호평체육문화센터 촌지 근절에 대하여..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7-05-11
집 가까이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호평 주민입니다.

1년 남짓 수영을 배우며 만족하고 있습니다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회비를 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먼저 배우신 분들의 좋은 마음일 수 있겠으나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도 아닌 현금을 요구함에 있어 매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악습으로 인하여  배움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 [re]촌지 근절에 대하여..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호평체육문화센터 이용에 감사드리며,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평체육문화센터는“공공기관”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적용대상”기관입니다. 
  지도강사 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과 
 『남양주도시공사 임직원행동강령』에 대한 촌지근절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또한 회원분들께도 일체의
  사례를 하지말아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금품수수 및 부조리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호평체육문화센터 직원의 금품수수 적발 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남양주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스승의날 명목으로 촌지 적발 시
  엄중히 처벌 할 예정이오니 금전거출시 민원처리 담당자(031-560-1274)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