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다자녀 혜택을 받고있고 새벽수영강습 중인데 7,8월 저녁 연장 자유수영이 생겨 너무 반갑네요. 그럼 거의 매일 이용할 수있을 것같은데...궁금한 것이 자유수영부분도 다자녀헤택을 받을 수있는 건가요?
문의 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남체육문화센터 자유수영 입장 시 감면기준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문의 하신 부분(다자녀가정 감면)은 감면 대상이 아니오니 이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적용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할인율 |
감면기준 |
확인서류 | |
가임여성 |
10% |
만 13세이상 ~ 만55세 이하 수영프로그램 이용자 |
본인신분증 | |
저소득 한부모 |
30% |
본인 및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30% |
본인 |
수급자증명서 | |
경로우대자 |
30% |
만 65세 이상 노인 |
본인 신분증 |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 (본인) |
50% |
순계일 경우 순계자 본인만 50% |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본인 배우자 관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 |
장애인 |
1~3급 |
50% |
본인 및 동반 1인 50% |
장애인 복지카드 |
4~6급 |
50% |
본인 50% |
기타 문의 사항은 오남체육문화센터 홍형표(031-560-122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