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트랙 연습(이용) 사용료 월 정기권(관내) 있으면 편리할것 같습니다.
좋은 시설을 많은 사람이 이용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체육문화센터와 관련한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내용은 ‘육상트랙 사용료 월정기권 개설’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내 체육시설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 현재 조례 상 육상트랙 사용료는 사용하는 해당일 자유이용사용료 및 대관 사용료만 규정되어 있어 월간
정기사용에 대해서는 근거조항이 부재하여 귀하께서 주신 의견을 당장은 반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조례 개정 시 市 담당부서에 이와같은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60-1253 / 031-560-1313)에게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