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규정은 아랫글에서 확인하였습니다만, 조례,규정은 사용자(시민) 입장에 적합하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추석연휴 관련. 진정, 변경이 어렵다면.. 수영종목의 경우는 연휴 당일(1,2,6,9일) 해당되는 고객의 경우 자유수영시 무료입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른 지역은 위와같이 운영하고있습니다.) 등록의 경우. 다른 지역은 결원발생시 혹은 여유인원발생시 절반금액지불 후 중간등록(15일)이 가능합니다. 남양주는 현재, 월 수업료를 전액 다 지불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신속하게 변경,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시설 이용에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에서 운영중인 공공체육시설들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연휴기간 자유수영 무료입장 및 이용료 할인과 관련하여서는 법정 공휴일 보상 차원의 무료입장 또는 이용료 할인을 위한 조례상의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인근지역 20개 공공체육시설의 연휴기간 시설운영 현황조사 및 검토결과와 수영 이외의 다양한 건강문화강좌 이용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기준대로 운영하기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월간 각종 강좌들의 수강료는 매 월 강습횟수가 상이 할 수 있어 조례로써 월 단위 기준요금을 정하여 수강료를 납부 후 이용하실 수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달강좌의 경우 수강생의 강습진도 차이 발생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월의 7일까지만 신규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내용들은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들로 향후 조례개정 절차가 이행될 시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더불어 다양한 고객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관련부서와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접체육문화센터 담당자(031-560-128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