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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진접체육문화센터 건의는 아니구요 질문드려요~
작성자 : 이슬비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3-06-29
제가 다쳐서 부득이 하게 2주정도 수업을 계속 빠졌는데요~
어제(금요일)는 강습반에 만날분이 있어서 수업은 안듣고 카드찍고
락커에만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어떤 회원분 얘기를 들어보니 다쳤거나 사정이있을경우엔 
못들어온 만큼 미뤄준다는 얘기를 들었네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ㅜㅜ 
어떻게 조치가 안될까요?
답변 : [답변]건의는 아니구요 질문드려요~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진접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접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을 경우 익월로 연기가 어려우며,

환불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0303-0900-1280)로 환불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불규정은

1. 개강일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0-1호]에 의거 납부된 총 수강료의 10% 공제 후 환불

2. 개강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

납부된 총 수강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환불 일까지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불

3. 개강일 이후 접수하였더라도 환불은 개강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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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그램 이용 기간 이후 감면 및 환불신청 불가

 

회원님의 빠른 쾌차를빌며 기타문의사항은

진접체육문화센터 (권순익 031-560-12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