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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문의합니다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09-10-15
1)호평체육문화센터 수영접수일정을 보니 호평평내 주민 우선접수 후 이틀간 09~18시까지 거주확인후 센터방문하여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직장인은 아예 접수를 해도 등록을 못하는 건가요?

당첨자 등록일만이라도 21시까지 늘려서 직장인도 당첨자등록을 할수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2)수영의 경우 첫회 접수후 1년간 기존회원 접수기간을 두나요?
보통 1년간 기존회원기간을 주고, 연초에 1번 기존회원 기간없이 다시 리셋시키던데 그런방식인가요?

3) 인터넷선착순이 아닌 추첨식이던데 그렇다면 수영 화목/ 월수금/월~금 / 이렇게 3개를 접수한후 당첨된 강좌중 선택해서 수강할수 있나요?
당첨되었는데 등록안한다고 불이익이 있나요?

4) 남양주체육센터의 경우 1인 1강좌만 신청하게 되어 있던데, 그럼 수영1개,문화강좌 1개를 할사람은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수영에서 1개, 문화강좌에서 1개만 가능하다는 건가요?

월요일부터 호평평내지역 우선접수이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문의합니다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접수 추첨후 등록시 가족중 한분이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고 방문하셔서 거주확인후 등록하실 수 있으며, 기존회원기간 없습니다.
 각 강좌별 인터넷 접수는 1인1강좌만 진행되며 미달시 1인2강좌를 신청하실수 있으며, 종목은 1인 2종목이상 가능합니다.
ex)1. 1인1강좌 : 수영-월수금 접수/화목 접수불가(강습반 미달시 접수 가능)
   2. 종목 : 수영/문화강좌/헬스(종목별 접수가능)
 우리 공사의 깊은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고객과 함께하는 남양주도시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시설운영2팀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처리팀 : 시설운영2팀 (이상민 ☎ 031-560-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