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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화도체육문화센터 다이어트댄스 강사 해임건에 대하여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7-02-22
다닌지 얼마안되었지만  강사님 해고소식은  참  어이가 없네요
그것도 센터장의 일방적인 해고..
몇회원들때문에 잘다니고 있는 저희들까지 피해를 보는거 같네요
다른 강사분이 오셔서 수업하는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 다른수업들도 촌지가 알게모르게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런것들도 찾아내야하는거 아닌가요
강사님의 복귀를 바랍니다
답변 : [답변]다이어트댄스 강사 해임건에 대하여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화도체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에 불편함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남양주도시공사와 강사간에 체결한 출강약정서 제4조(강사의 의무)10항에 의하면 『“강사”는 수강생을 상대로 교육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나 사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명절, 스승의 날, 경조사 등을 이유로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6항에서는 바로 본 약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경우는 본약정서의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며 이 과정에서 이용회원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공사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어떠한 불편도 드리지 않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항은 촌지 수수에 대한 당사자의 사실 확인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며, 강사의 강습 능력 부족이나 어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2월 20일 해당 강사는 센터측에 강습 불참(02.22.부터) 의사 표명과 다이어트 댄스 회원들에게 “그만 두게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발송으로 익일 수업진행 여·부와 관련된 문의가 접수되어 결강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대체강사 초빙과 2월 22일 강습운영에 대한 내용을 센터 측에서 회원분들께 문자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 이상의 오해 또는 왜곡으로 서로간의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민원처리 담당자(031-560-1295)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