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다자녀 할인제도가 바꿔서 좋아했는데.. 등본상 같이 거주해야만 할인을 받을수 있다더군요.
부득이하게 등본에 같이 못있어도 남양주에 거주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도 확인되면 할인받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고려해주세요
별내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먼저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은『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별내커뮤니티센터는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사용료 기준에 의거하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체육문화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대상으로 다자녀와 부모에 한하여 이용료 합계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 또한『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자녀수는 부모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로는 다자녀 할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추가로 다자녀가구 감면을 위한 증빙서류는 본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3개월이내)로 확인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동일세대 확인여부 불가)
○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별내커뮤니티센터 담당자(031-560-1443)에게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