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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자유수영 할증
작성자 : 시민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08-02-21
가끔 주말에 자유수영을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이용함에 있어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주말 자유수영 이용시 30%의 할증요금을 받는 이유와 언제부터 받기 
   시작한 것인지의 여부(도시공사 출범후부터인지)
2. 수영장등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평등,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시민들에게 있다고 생각되며, 자유수영을 평일 20시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시간 조정 요망 
답변 : [답변]자유수영 할증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안녕하십니까? 저희 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r></br>
저희 체육문화센터는 2008년 1월 2일 도시공사 출범전인 2007년 8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공휴일 이용요금을 평일대비 30%할증하고 있습니다. </br></br>
휴일은 수영장 이용인원이 평일보다 많고 이용시간도 2시간으로 평일보다 1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br></br>
(창동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성인기준 평일 3,850원, 일요일 4,950원)</br></br>
20시부터 자유수영을 반영하기 위해선 현재 해당 시간의 강습 프로그램을 전면 조정해야 함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br></br>향후 프로그램 조정 또는 변경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r></br>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