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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화도체육문화센터 다이어트 댄스반 강사해임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7-02-22
센터에 일방적인 일처리에 대해서 할말이있습니다~~
강사해임이 있기전에 회원들한테 먼져야그를 했어야 한다고생각하구요!갑자기해임하고 하루지나 다른 강사랑 수업하라는센터에 일처리 참~~ 쉽죠^^
어제 센터장하고 회원들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센터장은 이일이커지는걸껴려
하는 눈치로봐서커지면 혹시 센터장에게도 불이익이가는 부분이 있지않을까하는 생각이들더라구요~~
센터한테 물어보고싶내요 한두명의 회원이 중요한지 50명이넘는 회원이 중요한지를요!!
미친개가 사람을 제대로 물은거죠~~미친개를 어찌해야할까요?
센터장왈~~댄스반 없샐수도 있다고 장이 그런 능력까지 있는지 함 지켜봐야겠내요?
답변 : [답변]다이어트 댄스반 강사해임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화도체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에 불편함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남양주도시공사와 강사간에 체결한 출강약정서 제4조(강사의 의무)10항에 의하면 『“강사”는 수강생을 상대로 교육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나 사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명절, 스승의 날, 경조사 등을 이유로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6항에서는 바로 본 약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경우는 본약정서의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며 이 과정에서 이용회원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공사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어떠한 불편도 드리지 않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강사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는 강사 본인의 의사(확인 과정)가 반영 된 사항이며, 최종 결과를 해당 강사에게 2월 20일 강습 종료 후 알리게 되었습니다.

 

내용 알림 후 2월 20일 강사가 중도 강습 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화도센터에서는 결강을 막고자 2월 21일 대체강사 초빙과 이와 관련된 사항을 다이어트 수강 회원에게 문자 발송하였습니다.

명일 회원의 상담요청으로 센터장외 담당자와 상담(회원 약22명과 질의응답 및 안내) 및 2월 22일 센터장 이하 직원과 다이어트 댄스 20시 21시 수강 고객에게 강습 전 재차 내용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관련된 사항은 1월 23일부터 시작하여 2월 2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진행과정 중 지도강사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회원에게 안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안내하지 못한 점 많은 이해와 양해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민원담당자(031-560-1295)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