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댄회원으로 이번일 마음의 상처가 너무깊네요. 다댄강사님과 즐겁게 운동하며서 서로 응원하며 열심히 운동하던중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였네요. 한때는 함께 웃으며 운동하던분이 이렇게 뒷통수를 치시다니요? 황당합니다.. 운동을 하며 건강해지는것도 좋았지만 강사님의 수업이 좋았기 때문에 더욱 즐거운 운동이 되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일이 발생하네요... 센터에 일방적 통보 받아들일수 없구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그대로인데 남아있는 많은 회원들이 피해를 봐야하는지요? 다시한번 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답고 건강하고 섹시하게~~~ 운동하며 다시 외칠수 있게 강사님 돌아오시길 호소합니다. .
화도체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에 불편함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남양주도시공사와 강사간에 체결한 출강약정서 제4조(강사의 의무) 제10항에 의하면 『“강사”는 수강생을 상대로 교육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나 사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명절, 스승의 날, 경조사 등을 이유로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6항에서는 바로 본 약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경우는 본약정서의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며 이 과정에서 이용회원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공사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어떠한 불편도 드리지 않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항은 촌지 수수에 대한 당사자의 사실 확인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며, 강사의 강습 능력 부족이나 어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2월 20일 해당 강사는 센터측에 강습 불참(02.22.부터) 의사 표명과 다이어트 댄스 회원들에게 “그만 두게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발송으로 익일 수업진행 여·부와 관련된 문의가 접수되어 결강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대체강사 초빙과 2월 22일 강습운영에 대한 내용을 센터 측에서 회원분들께 문자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관련된 사항은 1월 23일부터 시작하여 2월 2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진행과정 중 지도강사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회원에게 안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안내하지 못한 점 많은 이해와 양해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민원담당자(031-560-1295)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