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회원님들은 센터에서 운동을 하다 다쳐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가입된 보험이라야 영조물보험이라고 시설물에 의해 다친 사고건만 보상이 된답니다. 제가 에어로빅을 하다 다쳐서 치료비, 검사비가 100만원이상이 들었는데 치료비는 커녕 땡전 한푼 보상이 없답니다. 시설에 의해 다칠일이 뭐가있다고 헬스장도 아니고 영조물 보험이랍니까. 우리같은 맨손으로 하는 운동이나 댄스는 다 본인 부주의랍니다. 본인이 알아서 치료하라더군요. 그러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본사람이 있냐는 식으로 의심을 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같이 운동하는 사람은 다 봤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벌써 두달째 고생하며 치료중인데 언제 나을지도 모르고 저 같은 사례가 없어야 할 것 같아 잘 알아보고 가입하고 운동하시라고 글을 올립니다. 헬스장도 아니고 시설물에 의해 다칠일이 뭐가 있다고 해당도 안되는 영조물보험에 가입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회원님들은 잘 판단하시고 운동하십시요. 저 같은 억울한 사례가 있지 않기를...
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남체육문화센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사고 조사 후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배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경우는 지난 8월 에어로빅 강습 진행 중 무릎을 바닥에 부딪쳐 현재까지 치료중임을 저희 센터에 10월 13일 유선으로 문의하여 영조물배상보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현재 해당 강사에게 그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였고 보험 가능 여부를 관계기관에 질의한 상태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 사항은 오남체육문화센터 안숙희(560-122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