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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개강전 환불규정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1-11-29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습니다.

진접체육문화센터에서 수강중인 회원이며 진접에 거주하는 시민 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문화센터 수강을 11월달에 신청하여 12월 부터 다니기로 하였으나

개인적인 (임신)으로 혹시 걱정이 되어 몇 달 뒤 다니면 안될까 의논 중입니다.


 그럼 결론은

개강전 환불문의 하니 10%의 공재금액을 요구하시더군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 포함되 안내서를 주면서 -

개인적인 생각에는 개강전에는 전액 환불이 되어야 정당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상식적인 선에서 개강전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주고 환불시 서울에 거주할때도 각종 스포츠센터 등에선 이러한 경우 100%

환불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해보니 대부분이 100% 환불이 더군요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 다른 수강생들이 충분히 보충될 시기를 준다면 

개강전 환불규정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 됩니다.

물론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나름 잘 이용하고 있구요 

하지만 환불규정에 대하여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제가 직접 소보원에 전화하고 시청에 민원넣고 국회의원 도의원 민원넣기 보다는

현실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몇 자 적습니다.

존경하는 직원님 한 발 물러나서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시길...

상식이 통하는 남양주도시공사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개강전 환불규정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강료 환불은(소비자 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에 의거하며, 
당일 환불→100% 전액환불
개인귀책사유 환불→ 수강료에 10% 공제 후 환불
본 센터 (남양주도시공사)는 상기내용과 같이 운영규정을 정하여 환불 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안내지에 공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체육시설업은 고객과의 계약 형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접수한 당일이 지난 후 환불은 10% 공제 후 
환급합니다. 
또한 사업자 (남양주도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도 전액환급과 동시 총납부 금액의 
10%를 배상함을 알려드리며, 정해진 규정에 의함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