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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개강전 취소시 무조건 10%공제하는 환불 규정의 부당함
작성자 : 신민경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4-08-31
원어민 영어캠프를 신청했다 개시 전 취소를 요청하였는데
체육시설업이라는 이유로  총 수강료의 10% 공제 후 환불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청소년 진흥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하여 
운영은 체육시설업과 평생교육시설을 영위하면서도
환불규정은 이원화 하지 않고 시설의 영리만을 위해 
체육시설업을 적용하시는거 무척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평생교육시설업은 개시 전-전액환불, 체육시설업은 개시 전 10%공제후 환불 규정)

청소년수련관을 체육시설업으로만 생각하는 소비자가 있을지 의문이며
홈페이지에서도 원어민 영어캠프는 평생교육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네요.

아래 내용은 한국소비자원으로 민원제기하여 받은 답변입니다 

해당 내용대로라면 허가업종을 떠나 캠프 환불규정에 의해 
저는 10일이전 개시 전 환불 신청했기 때문에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혹여 1-10일이내 개시 전 환불을 요구했더라도 계약금이 없는 강좌이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해주시는 맞는게 아닌가 하여  민원제기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내연수업(어학, 체험캠프 등)에 의하면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 전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 기납입액 환급 및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 기납입액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 계약금이 총 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비용의 10%를 위약금으로 함.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전 
 개시 10일전 까지 통보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개시 1일 전까지 통보 : 총 비용의 20%공제 후 환급 
 개시 당일 통보 시 : 총 비용의 30%공제 후 환급 
답변 : 개강전 취소시 무조건 10%공제하는 환불 규정의 부당함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저희 남양주도시공사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영어캠프 환불과 관련하여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시실로서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4호)를 적용하여 10%를 공제한 후 환불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내연수업(어학, 체험캠프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에 질의 응답한 결과,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환불공지를 인터넷상에 알리고 있고, 회원님께서는 인터넷 수강신청을 한상태이며, 계약금이 없다 할지라도 전체금액을 지불한 상태 10일 이전 소비자의귀책사유 취소시 10%를 공제하고 환불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영어캠프가 8월 15일부로 종료된 상태이기에 환불신청서를 보내주시면 조속히 처리해 드리겠으며, 차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용 및 환불안내 사항을 신청프로그램마다 알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031-560-15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