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4-572호
- 2024년도 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대체자_환경락카관리) -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대체자_환경락카관리) 공개경쟁채용 공고
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대체자_환경락카관리) 공개경쟁채용 공고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 채용분야 및 인원: 총 1명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부서 | 업무 | 근로조건 |
육아휴직대체자 [환경락카관리] | 女 1명 | 에코수영장(별내) | 락카관리 및 시설 환경관리 등 | 주 5일 근무(월~금 5일) / 05:30~22:30 중 8시간 근무 ※주말, 공휴일 근무가능성有 |
※ 사업장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은 조정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되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휴무일은 각 사업장의 계획 따름
□ 근로조건
근로계약 기간
- 에코수영장(별내): 임용일 ~ 2025. 2. 11.
※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 연장 또는 조기 복귀 시 근로계약기간은 변경(연장, 조기 종료) 가능
보수 기준: 남양주도시공사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 등에 따름
구 분 | 보수기준 | 비 고 (기타 지급수당) |
육아휴직대체자 | 8급 상당에 준함 (8급 1호봉 월 2,030,690원 ~ 8급 6호봉 2,226,600원 / 경력인정 상한기준은 5년) | 연장근로수당, 평가급, 복지비 등 |
□ 응시자격 ※ 공고일 전일 기준 유효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필수자격: 없음
공통자격
공사 인사규정 제12조(아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 채용방법
구 분 | 선발 방법 | 합격자 결정 | 비 고 |
1차 서류전형 | 서류심사 | 분야별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후 서류전형 합격 | - |
2차 면접시험 | 다자면접 | 기본자질, 협조성 책임감 등 업무수행 적합성 및 능력 심사 | 인사규정시행내규[별지3] 면접심사 평가표 |
□ 가산특전
우 대 조 건 | 가 점 기 준 | 증빙(제출)서류 |
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또는 가족※ | 면접점수 만점의 5~10%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 면접점수 만점의 3% | 장애인등록증 사본 |
북한이탈주민 | 면접점수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서 |
※ 국가유공자 등 가산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 가산대상이 2개 이상 중복 시 유리한 하나만 적용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채용절차(예정)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12. 7.(목) ~ 12. 18.(월) | - 남양주도시공사 및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클린아이 |
원서접수 | 12. 8.(금) ~ 12. 18.(월) |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접수시작: 2023. 12. 8.(금) 09:00 - 접수마감: 2023. 12. 18.(월) 18:00 ※ 마감시간 확인 필수 |
서류 합격자 발표 | 12. 20.(수) 예정 | - 남양주도시공사 및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클린아이 |
면접시험 실시 예정 | 12. 22.(금)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 12. 26.(월) 예정 | - 남양주도시공사 및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클린아이 ※ 합격자 개별통보 |
임용 예정 | 2024. 1. 2.(금) 예정 | - |
※ 채용 일정은 남양주도시공사(이하“공사) 사정에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임용일: 2024. 1. 2.(금) 예정
시험일정은 공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및 각 시험 일정은 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보
예비합격자는 채용분야별 2명이며,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개월 임
□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및 시간
접수방법 | 접수시간 | 비고 | |
온라인접수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0:00 ~ 24:00 (마감일은 18시까지) | ※ 접수 후 확인 유선연락 요망 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 031-560-1038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자격증 사본(필수 제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지원서에 게재된 경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지원서에 게재된 경력) 가점부여 대상 자격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응시자의 부정 합격 확인 시 채용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내·외부 사정으로 인해 최종 합격 이후 임용일은 변경되거나 임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미자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마스킹’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생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을 지참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본 시험 시행계획은 공사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및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동수 이하 시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공고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동수 이하 시 서류 및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함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 발표일로부터 10개월이며,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육(블라인드 채용 및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면접유의사항 교육)을 면접시험 10분 전에 면접위원과 면접대상자에게 각각 실시합니다.
면접시작 전 면접위원과 면접대상자 간에 기피·회피 확인을 한 후, 면접위원의 회피 또는 면접대상자의 기피 신청시(ex. 거수), 면접위원을 해당 분야 면접에서 배제합니다.
기피는 불공정한 면접시험의 염려가 있는 경우(면접위원과 면접대상자가 전 직장동료 관계, 학교 사제지간 관계, 친인척 관계 등에 해당) 면접대상자가 면접위원의 배제를 요청하는 것이며, 회피는 불공정한 면접시험의 염려가 있는 경우(면접위원과 면접대상자가 전 직장동료 관계, 학교 사제지간 관계, 친인척 관계 등에 해당) 면접위원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경영기획실 인사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 ☎ 031-560-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