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4-272호
2024년도 남양주도시공사 임기제 직원(감사안전실장) 경력경쟁채용 공고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모십니다.
2024년 5월 9일
남양주도시공사 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예정 인원: 총 1명
채용직급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비 고 (예비합격자) | |
임기제 | 3급 (행정) | 1명 | (감사안전실 총괄) - 감사종합계획수립 및 자체감사 등 감사업무 총괄 등 - 공사 재난·안전·보건 관리 업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철도안전관리 체계 총괄 등 | 2명 |
※ 업무는 남양주도시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근무조건
○ 근로시간 : 09:00 ~ 18:00 / 주5일(40시간)
※ 사업장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수기준 : 공사 보수규정에 따름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로계약기간 관련은 「임기제 직원 관리 시행내규」 제7조에 따름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기준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확인
- 공사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 개별 응시자격기준
구 분 | 응시자격 |
3급 (행정)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일반직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 2.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의 12년 이상 경력자 3. 상장기업 12년 이상 경력자 4. 판사, 검사 경력자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5.「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 |
□채용방법
○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1차) + 면접시험(2차)
○ 합격자 결정
채용직급 | 합격자 결정 | |
3급 (행정) | 서류심사 (1차) | 응시 자격요건 적격여부 심사 및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별표3] 서류 심사기준표에 따른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면접심사 (2차) |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평가에 의해 최종 합격자 선발 |
※ 면접평가의 객관화를 위해 서류전형 결과는 면접시험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가 산 점 ※「인사규정시행내규」[별표4] 직원채용시험 가산점수
구 분 | 가산비율 | 제출서류 |
· 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또는 가족 | 서류·면접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 장애인 | 서류·면접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 | 장애인등록증 |
· 북한이탈주민 | 서류·면접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서 |
※ 국가유공자 등 가산의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함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4. 5. 10.(금) 9:00 ~ 5. 20.(월) 18:00
※ 마감일 18시까지 접수로 마감시각을 반드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채용홈페이지(https://ncuc.brms.kr)
○ 제출서류 ※ 응시자격 인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서 류 | 비 고 | |
심사서류 (필수제출) | 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채용홈페이지 서류 접수시 전산기재) | 온라인제출 (서류접수시) |
② 자격증 사본 ※ 자격증의 경우 공고일 전일 기준 취득을 인정 ※ (서류심사 자격증 평가)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보유자 | ||
③ 경력증명서 원본(지원서 기재된 경력 포함) ※ (서류심사) 해당 경력기간 심사는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경력기간을 산정 ※ 증명서 상으로 해당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요건미충족으로 간주 | ||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 경력사항의 경우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가지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경력으로 인정불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암호화 없이 제출 ※ 이 외 서류 인정 불가 | ||
⑤ 직무수행계획서(작성제출) ※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별지 제2-2 서식]으로 3매 이상 5매 이하로 작성 (글씨크기, 줄간격, 자간 변경 불가/ 분량준수) ※ 직무수행계획서 세부평가기준 확인(매우우수: 분량 5매, 우수: 분량 4매, 보통: 분량 3매, 미흡: 분량 2매, 매우미흡: 분량 1매 이하 또는 분량 5매 초과) ※ 분량미준수 및 불성실 기재(무의미한 문구, 타사명 기입, 오타 등)의 경우 서류심사시 불이익 있음 | ||
가점서류 (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사본, 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의 경우, 제출처를 `남양주도시공사`로 함 |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2024. 5. 9.(목) ∼2024. 5. 20.(월) | - |
원서접수 | 2024. 5. 10.(금) ∼2024. 5. 20.(월) |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개시: 2024. 5. 10.(금) 9:00 - 접수마감: 2024. 5. 20.(월) 18:00 ※ 개시 및 마감시각 확인 필수 |
서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예정) | 2024. 5. 29.(수) | - 남양주도시공사 및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클린아이 |
면접시험 실시 (예정) | 2024. 6. 4.(화) |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실시 |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 2024. 6. 12.(수) | - 남양주도시공사 및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클린아이 ※ 합격자 개별통보 |
임용 (예정) | 2024. 6. 24.(월) | - |
※ 채용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분야별 응시자격기준(자격증, 경력 등) 및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와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ㆍ누락, 연락 불능, 제출서류 미비, 미자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격, 경력기간 산정, 자격증 취득 여부, 가점인정의 경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 서류모집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미처리시, 접수 불가)
○ 경력증명서와 자격증은 발급기관의 조회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합니다.
○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용 후라도 상기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해당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남양주도시공사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및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 면접교육(블라인드 채용 및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면접유의사항 교육)을 면접시험 10분 전에 면접위원과 면접대상자에게 각각 실시합니다.
○ 면접시작 전 면접위원과 면접대상자 간에 기피·회피 확인을 한 후, 면접위원의 회피 또는 면접대상자의 기피 신청시(ex. 거수), 면접위원을 해당 분야 면접에서 배제합니다.
○ 기피는 불공정한 면접시험의 염려가 있는 경우(면접위원과 면접대상자가 전 직장동료 관계, 학교 사제지간 관계, 친인척 관계 등에 해당) 면접대상자가 면접위원의 배제를 요청하는 것이며, 회피는 불공정한 면접시험의 염려가 있는 경우(면접위원과 면접대상자가 전 직장동료 관계, 학교 사제지간 관계, 친인척 관계 등에 해당) 면접위원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인사성과부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경영기획실 인사성과부 채용 담당자(☎ 031-560-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