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채용


2018년도 남양주도시공사 무기계약직 직원 공개채용 공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남양주도시공사 조회수 : 6,544 등록일자 : 2018-01-12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18-022호

 

2018년도 남양주도시공사 무기계약직 직원 공개채용 공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시민에게 사랑받고, 쾌적한 미래를 창조하는 명품도시공사를 이끌어 갈 인재를 모십니다.

 

2018년 1월 12일

 

남양주도시공사 인사위원장

 

 

1. 채용예정인원 : 총 16명

구분

채용분야

인원(명)

업무분야

근무조건

-

16

-

 

공개경쟁

사무보조

1

수입금 관리

-

시설운영(안내)

3

안내데스크

1일 8시간/2교대

시설운영(락카)

3

락카 청소

1일 8시간/2교대

환 경

5

시설 청소

1일 8시간/2교대

설비운전

3

기계설비 운전

1일 8시간/3교대

1

에코랜드매립장 경비

주·야간 교대

 

※ [참고사항] 시설 운영시간 : 05:30 ~ 22:30  /  무기계약직 정년 : 만 60세 

 

2. 채용방법 : 서류심사 + 필기시험(인적성) + 면접심사

※ 필기시험 : 인성검사 30분, 적성검사 1시간

 

3. 응시자격

○ 아래 공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9.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에 의거 해임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역발전,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은 신체 건강한 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분야별 응시자격

분 야

기 준

사무보조

• 워드프로세스 3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시설운영(안내)

• 워드프로세스 3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시설운영(락카)

• 신체 건강한자

환 경

• 신체 건강한자

설비운전

• 가스기능사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구 보일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경 비

• 공고게시일 현재 남양주시 광역소각 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조례에 의한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

※ 주변지역 : 별내면 청학리·용암리·광전리(단, 택지지구 편입지역 제외)

 

4.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1) 접수방법 및 시간

접수방법

접수시간

방문접수(본인 또는 대리인)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91

남양주도시공사 경영기획실 총무인사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18:00

※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각 1부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경력증명서 1통(※ 근무기관 발급분 / 폐업 등으로 서류 발급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내역 제출)

- 분야별 자격증 및 우대조건 증빙서류 사본 1부(※ 자격증 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무기계약직 경비 지원자의 경우, 공고게시일 현재 남양주시 광역소각 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입증할 주민등록 등본 제출 필수)

(3) 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기간 동안에는 제출서류를 보완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 보완이나 원서접수의 취소가 불가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구분

원서접수기간

시험일정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서류심사

2018. 1.12.(금) ~ 2018. 1.29.(월)

-

2018.1.29.(월)

2018.2.02.(금)

필기시험

2018.2.02.(금)

2018.2.04.(일)

2018.2.06.(화)

면접시험

2018.2.06.(화)

2018.2.08.(목)

2018.2.12.(월)

 

6. 필기 및 면접시험 가산특전

구 분

우 대 조 건

가 점 기 준

공 통

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또는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필기 및 면접시험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필기시험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서)

필기시험 만점의 3%

 

 

7.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1)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미자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마스킹’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미처리 시, 제출 접수 불가)

(3)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4) 필기시험 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5) 필기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가산점, 자격등)을 위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6) 경력증명서와 자격증은 발급기관의 조회를 통하여 확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7) 서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응시생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을 지참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9) 본 시험 시행계획은 공사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및 채용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0)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경영기획실 총무인사팀 인사담당에게 문의하시바랍니다.

    (총무인사팀 인사담당 ☎ 031-560-1031)

 

첨부파일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양식).hwp(19.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