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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 공개모집 재공고
담당부서 : 경영지원처 > 총무인사팀 조회수 : 555 등록일자 : 2022-11-23

남양주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2022-004

 

남양주도시공사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

공개모집 재공고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혁신적인 사고와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유능한

인사를 공사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로 모시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23

   

남양주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임명예정 직위 및 인원 : 비상임이사 1, 비상임감사 1

2. 임명기간 : 임명일로부터 3

3. 직무내용

. 비상임이사: 공사 경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 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산과 결산의 승인

정관 변경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등

. 비상임감사: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

4. 지원자격

. 공통기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

다음 지방공기업법 제60(임원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공기업법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개별기준

비상임이사

. 세무 및 회계분야 전문가

. 경영 및 시설물 관리 분야 전문가

. 법률 전문가

.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비상임감사

.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의 감사 또는 예산·회계 담당부서의

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2년 이상 근무한 자

. 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으로 근무한 자

.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로서 취업제한기간에 해당하는 응모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업심사결과 취업제한’ 또는 취업불승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임명 후 공통기준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함. 이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함

5. 임명자의 보수 : 도시공사 보수규정에 따름

별도의 보수는 없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수당 및 회의 참석수당 지급

6. 지원 서류 접수

. 접수기간 : 11. 23.() ~ 12. 12.() (접수시간 :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방문접수의 경우,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 접 수 처 : [12244]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91 남양주도시공사

경영지원처 총무인사팀(약도 : https://www.ncuc.or.kr/main/960)

. 제출서류

1) 지원서(사진첨부) 1.

2) 자기소개서 1.(소정양식 5매 이내)

3) 직무수행계획서 1.(소정양식 10매 이내)

4) 최종학력증명서(학위증명서 포함) 1.

5) 경력증명서 1.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7) 기타 증빙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소정 양식은 공사홈페이지(http://ncuc.co.kr/)에서 내려받아 작성

 

7. 심사방법 및 합격자 발표

. 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2배수 이내)

심사 항목

-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경영 능력

-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 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직 지식과 이해력

-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 합격자 결정 및 발표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재공고 실시

서류심사 결과 임명예정인원의 2배수 합격 및 추천(임명권자 남양주시장’)

서류심사 합격자(임원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표가 없으며 임명권자의 최종 임용대상자 확정 시 개별 연락함

 

8. 기타사항

. 당사는공직자윤리법17조제1항에 의한 취업 제한기관입니다. 퇴직일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기관이 당사의 업무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퇴직공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없으면 취업할 수 없습니다.

.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임원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임원후보자를 순위없이 복수로 추천합니다. ,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외.

.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등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가 제한됩니다.

. 우편접수 시 기간 내 수취된 지원서에 한하여 접수됩니다.

. 상기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합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경영지원처 총무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1-560-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