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4-207호
화도체육문화센터 점핑피트니스 프로그램 운영 공동사업자 모집 공고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시민에게 사랑받고, 쾌적한 미래를 창조하는 명품도시공사와 함께 이끌어 갈 점핑피트니스 프로그램 운영 공동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모집개요
가. 사 업 명: 화도체육문화센터 점핑피트니스 프로그램 공동사업
나. 사업장소: 화도체육문화센터 2층 (86㎡)
※ 부대시설: 전신거울, 냉·난방기, 음향장비 등
다. 주요내용: 기구설치, 강사수급, 강습운영, 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등
라. 계약기간: 2024. 07. 01. ~ 2025. 06. 30. (1년 단위로 계약 갱신)
※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전 상호 협의하여 계약 해지 및 연장 가능
※ 계약 만료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
마. 업체 수행 금액 지급: 매월 계약 배분율에 따른 수입금 배분
※ 운영 제안서 및 협의에 따라 배분제 비율 결정
※ 총수입금에서 할인 금액 및 환불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배분
바. 지원자격
1) 공통사항
가)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는 건강한 자
(업체인 경우 대표자 및 업체에서 고용한 지도강사 전부 해당)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 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업체인 경우 대표자 및 업체에서 고용한 지도강사 전부 해당)
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자
(업체인 경우 대표자 및 업체에서 고용한 지도강사 전부 해당)
2) 응시자격
가) 사업수행(점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요건을 갖춘 업체 또는 개인
나) 해당강좌 자격을 갖춘 강사를 직접 고용 배치할 수 있는 업체 또는 개인
사. 공동사업자 선정방법: 공개모집(자체심사)
2. 운영 조건
가. 프로그램명: 점핑피트니스
나. 운영시간: 협의하여 운영
※ 센터 개·폐장시간 : 월~금 06:00~22:00 / 토 06:00~20:00
다. 대 상: 초등5 ~ 성인 남·여
라. 강습방법: 그룹레슨(50분 수업) / 이용정원: 25명
마. 수 강 료: [주3회] 60,000원, [주2회] 40,000원, [주1회] 20,000원(토 30,000원)
※ 남양주도시공사 백봉멀티스포츠센터 동일 강좌 수강료 적용
※ 단기특강 등 이벤트성 프로그램은 별도 책정(협의)
바. 장비제공: 강의실 인테리어, 운동기구 등 운영 관련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
※ 계약종료 후 시설 원상복구 조건
사. 강사운영: 3명 이상 (업체에서 채용 및 관리)
아. 보험가입: 운영자 또는 운영업체 보험가입(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3. 지원서류(운영제안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04. 15(월) ~ 05. 12(일)
나. 접수방법 : E-mail 접수(9876004491@hanmail.net)
다. 제출서류 : 사업운영계획 제안서 1부 (강사프로필 포함)
☆ 점핑피트니스 사업 운영 계획서 및 배분제 비율 제안 등 평가항목 내용 필수 작성
4. 추진일정
가. 2024. 04. 12(금): 공개모집 공고
나. 2024. 05. 12(일): 지원서류 접수 마감
다. 2024. 05. 13(월) ~ 05. 24.(금): 제안서 및 평가위원회 심사
라. 2024. 05. 27(월): 공동사업자 선정 공고
※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유선 연락 또는 홈페이지 공고
5. 유의사항
가. 제안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제안내용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
라. 지원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공동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체출된 서류는 본 선정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바.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031-560-1293)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운영제안서 평가항목 1부.
붙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