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3-549호
2023년도 하반기 남양주도시공사 직원(임기제) 경력경쟁채용 공고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모십니다.
2023년 11월 23일
남양주도시공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인원: 총 1명
채용직급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비 고 (예비합격자) |
임기제4급 (청소년수련관장) | 1명 | 청소년수련관(아쿠와조이 포함) 운영 및 시설관리 | 2명 |
※ 업무는 남양주도시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로계약기간 관련은「임기제 직원 관리 시행내규」제7조에 따름
2. 근무조건
○ 근로시간: 09:00~18:00 / 주 5일(40시간)
※ 근로시간은 사업장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초과근무(시간외 및 휴일근무) 발생 가능
○ 보수기준: 공사 보수규정 등에 따름
3.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기준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확인
- 공사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 개별 응시자격기준
구 분 | 응시자격 | |
임기제4급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1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3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자격증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6.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7. 제6호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 `자격증 소지여부`는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함
※ 해당 분야의 필수자격증 중 어느 하나만 소지하면 응시 가능
※ 임기제는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계약기간 동안 임용되는 인력으로 “정년 적용 없음”
4. 채용방법
○ 전형절차: 서류전형(1차) + 면접시험(2차)
○ 합격자 결정
구 분 | 합격자 결정 | |
(1차) 서류심사 | 응시 자격요건 적격여부(자격증, 성실기재여부 등) 심사 및 「인사규정시행내규」[별표3] 서류 심사기준표에 따른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성실기재여부
※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기준: [붙임2] 참조 | |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남양주도시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평가에 의해 최종합격자 선발(블라인드 면접) ※「인사규정시행내규」제14조(면접시험)에 따라 결정 |
5. 가 산 점 ※「인사규정시행내규」[별표4] 직원채용시험 가산점수
구 분 | 가산비율 |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또는 가족 | 서류·면접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 서류·면접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 | 장애인등록증 |
북한이탈주민 | 서류·면접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서 |
※ 국가유공자 등 가산의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가산대상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함
6.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23. 11. 24.(금) 9:00 ~ 12. 6.(수) 18:00
※ 마감일 18시까지 접수로 마감시각을 반드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채용홈페이지(https://ncuc.brms.kr)
○ 제출서류 ※ 응시자격 인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서 류 | 비 고 | |
심사서류 (필수제출) | 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채용홈페이지 서류 접수시 전산기재) | 온라인제출 (서류접수시) |
② 자격증 사본 ※ 자격증의 경우 공고일 전일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
③ 경력증명서 원본(지원서 기재된 경력 포함) ※ (서류심사) 해당 경력기간 심사는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경력기간을 산정 ※ 증명서 상으로 해당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요건미충족으로 간주 | ||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 경력사항의 경우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가지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경력으로 인정불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암호화 없이 제출 ※ 이 외 서류 인정 불가 | ||
⑤ 직무수행계획서(작성제출) ※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별지 제2-2 서식]으로 3매 이상 5매 이하로 작성 (글씨크기, 줄간격, 자간 변경 불가/ 분량준수) ※ 분량미준수 및 불성실 기재(무의미한 문구, 타사명 기입, 오타 등)의 경우 서류심사시 불이익 있음 | ||
가점서류 (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사본, 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의 경우, 제출처를 `남양주도시공사`로 함 |
7.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2023. 11. 23.(목) ∼2023. 12. 6.(수) | - |
원서접수 | 2023. 11. 24.(금) ∼2023. 12. 6.(수) |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개시: 2023. 11. 24.(금) 9:00 - 접수마감: 2023. 12. 6.(수) 18:00 ※ 개시 및 마감시각 확인 필수 |
서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예정) | 2023. 12. 11.(월) | - 남양주도시공사 및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클린아이 |
면접시험 (예정) | 2023. 12. 15.(금)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 2023. 12. 20.(수) | - 남양주도시공사 및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클린아이 ※ 합격자 개별통보 |
임용 (예정) | 2024. 1. 2.(화) | - |
※ 채용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분야별 응시자격기준(자격증, 경력 등) 및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와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ㆍ누락, 연락 불능, 제출서류 미비,
미자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격, 경력기간 산정, 자격증 취득 여부, 가점인정의 경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 서류모집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시 생일4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스킹 미처리시, 제출 접수 불가)
○ 경력증명서와 자격증은 발급기관의 조회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용 후라도 상기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해당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남양주도시공사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및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 면접교육(블라인드 채용 및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면접유의사항 교육)을 면접시험 10분 전에 면접위원과
면접대상자에게 각각 실시합니다.
○ 면접시작 전 면접위원과 면접대상자 간에 기피·회피 확인을 한 후, 면접위원의 회피 또는 면접대상자의
기피 신청시(ex. 거수), 면접위원을 해당 분야 면접에서 배제합니다.
○ 기피는 불공정한 면접시험의 염려가 있는 경우(면접위원과 면접대상자가 전 직장동료 관계, 학교 사제지간 관계,
친인척 관계 등에 해당) 면접대상자가 면접위원의 배제를 요청하는 것이며, 회피는 불공정한 면접시험의 염려가
있는 경우(면접위원과 면접대상자가 전 직장동료 관계, 학교 사제지간 관계, 친인척 관계 등에 해당) 면접위원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인사총무팀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경영기획실 인사총무팀 채용 담당자(☎ 031-560-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