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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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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시 방범용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기획팀 조회수 : 894 등록일자 : 2013-05-07

남양주시 공고 제2013 - 614호

 

 

남양주시 방범용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남양주시 방범용 CCTV 이전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4. .

 

 

남 양 주 시 장

 

 

 

1. 이전설치목적

  기 운영 중인 방범용 CCTV의 이전설치를 통해 보행 공간 확보 및 관제범위 확대에 

  따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

2. 행정예고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남양주시홈페이지 고시공고( https://nyj.go.kr )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3. 04. 30. ~ 2013. 05. 20 (20일간)

5. 이전설치장소 및 수량

구 분

기 존

이 전

카메라 수량(대)

비 고

범죄취약지역

화도읍 묵현리 480-6

(E-편한부동산 인근)

화도읍 묵현리 366-1

(차량방범CCTV로 통합이전)

1대(회전형)

Pole(전주)통합

범죄취약지역

오남읍 오남리 889-2

(푸르지오 110동옆 공원입구)

오남읍 오남리 766-7

(푸르지오 110동 앞 보도)

3대(회전1, 고정2)

고정1대 미 이전

스쿨존

퇴계원면 퇴계원리 249-2

(빛과소금유치원 입구)

퇴계원면 퇴계원리 232-2

(서울병원 앞)

3대(회전1, 고정2)

 

6. 의견제출

2013년 남양주시 방범용 CCTV 이전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청(정보통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남양주시청 정보통신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우) 472-701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정보통신과

  - 팩스 : 031-590-2089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양주시청 정보통신과(031-590-4210)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행정예고 의견 제출서

 

첨부파일
행정예고 작성서식.hwp(11.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