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13 - 614호
남양주시 방범용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남양주시 방범용 CCTV 이전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4. .
남 양 주 시 장
1. 이전설치목적
기 운영 중인 방범용 CCTV의 이전설치를 통해 보행 공간 확보 및 관제범위 확대에
따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
2. 행정예고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남양주시홈페이지 고시공고( https://nyj.go.kr )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3. 04. 30. ~ 2013. 05. 20 (20일간)
5. 이전설치장소 및 수량
구 분 |
기 존 |
이 전 |
카메라 수량(대) |
비 고 |
범죄취약지역 |
화도읍 묵현리 480-6 (E-편한부동산 인근) |
화도읍 묵현리 366-1 (차량방범CCTV로 통합이전) |
1대(회전형) |
Pole(전주)통합 |
범죄취약지역 |
오남읍 오남리 889-2 (푸르지오 110동옆 공원입구) |
오남읍 오남리 766-7 (푸르지오 110동 앞 보도) |
3대(회전1, 고정2) |
고정1대 미 이전 |
스쿨존 |
퇴계원면 퇴계원리 249-2 (빛과소금유치원 입구) |
퇴계원면 퇴계원리 232-2 (서울병원 앞) |
3대(회전1, 고정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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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견제출
2013년 남양주시 방범용 CCTV 이전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청(정보통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남양주시청 정보통신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우) 472-701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정보통신과
- 팩스 : 031-590-2089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양주시청 정보통신과(031-590-4210)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행정예고 의견 제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