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공지사항


공지사항

남양주도시공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기획감사팀 조회수 : 1,897 등록일자 : 2015-07-0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o 운영기간 : 2015. 7. 1. ~ 9. 30.

o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o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 605,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o 신고대상 : 부정수급 9대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R&D)분야 부정수급 농·어·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③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교육분야(·공립 사립대 보조금) 부정수급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분야(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o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o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