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건전지‧폐형광등‧종이팩 등 수거율 증대를 위한 -
재사용봉투 교환행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폐건전지, 폐형광등은
분리수거대상이며, 분리수거할 경우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 수거행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재사용봉투 교환행사 ◈
○ 품목 : 폐건전지, 종이팩, 폐형광등(해당 읍면동 수집)
○ 기간 : 연중, 벼룩시장 상설장 및 권역장 개장일(2017. 4월 ∼ 10월)
○ 교환장소 : 남양주점프벼룩시장 교환행사 부스 및 읍면동사무소
※ 벼룩시장에서 교환은 종이팩과 폐건전지만 해당됨.
○ 지급기준 : 품목별 지급기준 확인
⇒ 재사용봉투(20ℓ) 1매, 새건전지 1set(2EA) 또는 화장지 1롤 지급
남 양 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