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공지사항


공지사항

남양주도시공사 와부체육문화센터 『옥내 상업광고』 광고주 모집공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와부체육문화센터 조회수 : 2,946 등록일자 : 2016-05-04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16-217호

 

와부체육문화센터 『옥내 상업광고』 광고주 모집공고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에 의거 와부체육문화센터 상업광고주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03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와부체육문화센터 상업광고

   ○ 위 치 : 남양주시 와부읍 원문천로 51(와부체육문화센터)

   ○ 광고장소 : 시설內 1층 로비 광고 게시대

   ○ 광고방법 : LED 라이트 패널

   ○ 광고규격 : 700mm(가로) X 500mm(세로)

   ○ 실사출력 : 656mm(가로) X 456mm(세로)

   ○ 광고시간 : 평일 : 06:00 ~ 22:00 / 공휴일․일요일 : 09:00~17:00

   ○ 모집업체 : 6업체

   ○ 대 상 : 남양주시 자영업자

   ○ 광고게시 : 2016. 06. 01.~

 

 

2. 신청자격

   ○ 남양주시 소재 업체

   ○ 공공시설의 취지에 위배되지 아니한 업체

   ○ 사행성 사업이 아닌 업체

  

 

3. 광고 게시기간 : 3개월 / 6개월 선택

   ※  최초 신청 일로부터 최대 1년 연장가능(신청수요가 없을 경우 변경 될 수 있음)

 

 

4. 상업 광고료

규 격

부착 광고물 사용료

비 고

3개월

6개월

700mm x 500mm

125,000원

250,000원

부가세포함

 

 

5. 상업광고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6. 05. 03.(화) ~ 05. 20.(금)

   ○ 게시기간 : 3개월, 6개월(선택가능)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1부, 상업광고 사용허가 신청서 1부

   ○ 신청방법 : 방문 선착순

   ○ 장 소 : 와부체육문화센터 2층 사무실

   ○ 납부방법 : 고지서 지로납부(와부체육문화센터에서 납부고지서 수령)

1. 이용허가   

방문신청

2. 업체선정

2. 사용료 결제

3. 사용허가

▪ 이용허가 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업체심사 후 

  선정

▪ 광고허가 통보

고지서 수령 및

  납부

▪ 광고 실사출력

  제출

▪ 광고료 납입 후

  영수증 제출

입금 확인 후

  광고게시

▪ 세금계산서 발행

 

 

 

6. 선정자 광고료 납부방법

   ○ 상업광고 허가 통보

   ○ 와부체육문화센터(2층 사무실) 납부고지서 수령 / 광고 실사출력(광고물 제출)

   ○ 상업광고료 고지서 납부 후 영수증 제출

․      Fax : 0303-0900-1260(발송 후 전화확인 필수), 방문 : 와부체육문화센터 2층 사무실

 

 

7. 계약파기 및 광고게시물 조정사항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2. 소비자기본법 제11조(광고의기준)에 따라 광고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8. 상업광고 진행일정

구 분

일 정

․ 공고 및 이용허가 신청서 접수

2016. 5. 03.(화) ~ 5. 17.(화)

․ 업체심사 및 선정자 허가 통보

2016. 5. 17.(화)

․ 상업광고 납입 고지서 수령

2016. 5. 17.(화) ~ 5. 18.(수)

․ 광고 실사 출력지 제출

2016. 5. 17.(화) ~ 5. 24.(화)

․ 고지서 납부 후 영수증 제출 및 확인

2016. 5. 24.(화)

․ 광고게시

․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2016. 6. 01.(수)

※ 광고료 기안內 광고료 미납 시 차 순위 업체 선정

 

 

9.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한지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상업광고료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및 영수증 미제출 시 취소됨

       차 순위 업체 선정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때는 와부체육문화센터의 해석에 의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담당자 (031-560-1262)

첨부파일
와부체육문화센터 광고물 게시 이용허가 신청서.hwp(3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