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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부체육문화센터 자동판매기(차류,음료류)설치 허가 재공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와부체육문화센터 조회수 : 1,595 등록일자 : 2015-12-23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15-599호

「와 부 체 육 문 화 센 터」

자동판매기(차류,음료류)설치 허가 재공고

 

 

「남양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와부체육문화센터 자동판매기(차류,음료류) 설치 허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재산의 표시

○ 위 치 :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천로 51(와부체육문화센터)

○ 용 도 : 와부체육문화센터 내 자동판매기 4대 설치장소

〇 상세내역

시설

설치장소

사용면적

종류

사 용 료

(부가세포함)

허가

기간

비 고

자 동

 

판매기

 

설 치

1층

(2대)

부출입구 방풍실

정문현관 외부

4.5㎡

(1층 2.25)

(3층 2.25)

 

차류

(2대)

음료류

(2대)

741,290원

3년

1. 사용료는 1년 단위

(기기 및 재료별도)

2. 전기요금(실비)별도

3. 손해보험료 별도

2층

(2대)

다목적체육관 입구

2.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5.12.24.(목) ~ 2016.01.24.(일)

○ 접수기간 : 2016.01.25.(월) ~ 2016.01.29.(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제출서류 지참)

○ 접수장소 : 와부체육문화센터 2층 운영사무실

○ 선정자 발표 : 2016.02.05.(금) 예정

※ 개별통보 및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재 (http://www.ncuc.co.kr)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3. 사용 및 설치허가 대상자 결정방법

○ 우선허가 대상 공개 모집 후 최고득점자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결정

※ 선정결과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로 선정

4.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남양주도시공사 내 공유재산 미사용자

○ 그 중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65세 이상 노인(노인복지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 한부모 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와 그 단체), 독립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을 포함),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을 포함)우선 허가 대상자임.

※ 생활이 어려운 자 우선 허가

 

5. 신청 시 제출서류

○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 1부(※별지1호서식)

○ 주민등록 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1부

○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1부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포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소득증명원 또는 무소득사실확인서 1부(국세청 발행본)

※ 공통사항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분 제출요망

 

 

6.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 선정자는 설치장소 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7. 사용수익 허가기간

〇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용료는 1년 단위로 함.

〇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외에 사용허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허가대상

 여부의 재평가 후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갱신할 수 있음.

〇 연장 허가의 신청은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〇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〇 사용수익 허가받은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〇 사용수익 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〇 사용수익 허가받은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9. 기타

〇 현장답사 필수

   본 설치허가 건은 현장 설명을 생략하였으므로 참가 신청자는 사전에 허가 대상

   재산 및 장소를장 답사 확인하고 신청에 필요한 관련법규를 포함,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신청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〇 관리∙운영의 대리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 직접

   운영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시설 설치 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관련근거 :

   남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업자의 의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와부체육문화센터 공유재산 담당자 (031-560-1261)에게

 문의바랍니다.

 

 

붙 임: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별지1)설치허가신청서.hwp(26.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