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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월산5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 관련 타당성 및 사업실현방안 검토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재정팀 조회수 : 776 등록일자 : 2014-11-04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14 - 500호

 

용역수의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월산5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 관련 타당성 및 사업실현방안 검토 용역

  나. 용역개요 : 동종업계 시장상황 및 개발여건 분석, 수요분석 및 적정 분양가격

    검토, 신규 투자사업별 수지분석 검토 등(과업지시서 참고,

    사업개발팀 031-560-1122)

    ○ 위 치 :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248일원(월산리 산65 일원)

    ○ 면 적 : 82,679㎡(용적률 230% 이하)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기초금액 : 2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14.10.29(수) 19:00 ~ 2014.11.03(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4.11.03(월) 11:00 나라장터 PC

 

3. 입찰참가자격(견적서 제출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가’항 내지 ‘다’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각 호

 

1.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정관상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

2.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을 것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후단의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후단의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란 다음의 기관을 말함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연구기관 포함)

2.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의 연구소로서 대학교 총장이 승인한 연구소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함)       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남양주시에 소재하여야 함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중 지문정보를 완료한 자만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1588-0800)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90%)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3호    2014.7.31.)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방법에 따릅니다.

6.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하며,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팀(031-560-10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9

 

 

남양주도시공사 경 리 관

첨부파일
월산5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 관련 타당성 및 사업실현방안 검토 용역.hwp(33.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