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3-144호
별내 빙상장 매점 설치 허가 모집 공고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별내 빙상장 매점의 설치 허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표시
가.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76, 별내클린센터 빙상장 2층 매점
나. 용 도: 식·음료품 판매 등
다. 세부내용
소 재 지 | 시 설 명 | 대상면적 (전용면적) | 허가기간 | 사용료 (부가세 포함) | 비 고 |
덕송3로 76 | 매점 (2층) | 50.11㎡ (35.36㎡) | 허가일 ~2026.09.30. | 6,363,420원 | 전기료 및 손해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 별도 부과 |
※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매년 재산정(마지막 해 사용료는 일할계산하여 부과)
※ 허가기간은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의 위·수탁계약기간(~2026.09.30.)에 한하며, 허가기간의 연장은 없음.
2.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23.03.23.(목) ~ 2023.04.05.(수) / 14일
나. 접수기간: 2023.03.23.(목) ~ 2023.04.05.(수) ※ 평일 09~18시에 한함(점심시간 제외)
다. 서류제출: 2023.03.23.(목) ~ 2023.04.05.(수) ※ 평일 09~18시에 한함(점심시간 제외)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에 한함(사전연락 및 제출서류 지참)
마. 접수장소: 별내클린센터 빙상장 2층 사무실
바. 발 표 일: 2023.04.06.(목)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단, 내부사정 등으로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변동 시 공지)
3. 선정방법:「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우선 허가대상자 공개모집 후 선순위자 1명 선정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