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15 - 393 호
남양주시종합운동장 지역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재공고
남양주시 남양주시종합운동장지역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음식점 영업(이하 ‘푸드트럭 영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남양주시종합운동장지역 푸드 트럭 영업자 모집 재공고
나. (허가대수) 1대
다. (장 소) 남양주시 강변북로 842, 남양주시종합운동장지역 내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이 지정한 장소(별첨 참조)
라. (허가면적) 30㎡ = 10㎡×3곳(위치 별첨참조)
마. (영업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제과점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
2. 사용허가 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3. 연간 사용료 : 469,5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5. 응모자격(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사람.
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6.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기 간) 2015. 09.25.(금) / 09:00 ~ 2015.10.06.(화) / 18:00
○ (제출처)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체육문화센터
○ 제출서류(붙임 1~3 참조)
- 푸드트럭 영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본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현장 점검
○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모 시
현장을 방문하여 상권 분석 확인 후 응모하시기 바라며, 현장 주변 여건
미확인에 의한 모든 불이익은 응모 참가자 본인에게 있으며 푸드트럭
영업에 필요한 각종 용품 및 집기류는 응모자 부담임을 알립니다.
○ 방문시 담당자가 현장 안내 및 설명 진행
8. 대상자 선정 절차
○ 제출서류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
○ 대상자가 1인일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다만,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선 순위자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 순위자에게
사용허가
9. 사용․수익허가
○ 사용․수익허가 신청 대상자는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불이행시 사용허가권리는 추첨결과 차순위자로
결정됩니다.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증 발급 후 2개월 이내에 푸드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푸드트럭 영업 시작하지 못하면 사용․수익허가는 취소됩니다.
10. 사용료의 납부
○ 사용료는 사용허가 후 사용허가 개시일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11. 기타 유의사항
○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푸드트럭 존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장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푸드트럭 영업허가는 1인 1지역, 1세대 1인에 한하여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응모결과 두 군데 이상 당첨이 되었을 경우 1지역에서만 사용․수익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됩니다.
가.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나.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다. 1세대 2인 이상 영업행위 시
라. 1인이 남양주종합운동장 내 지정된 장소 외에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할 경우
○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목적을 남양주도시공사의 승인 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공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전기, 수도 등의 일체의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소예정일 1개월 전에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1개월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남양주도시공사의 해석에 의합니다.
12. 계약, 위치, 공고에 관한 문의사항
○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전화번호 031-560-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