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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체육문화센터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대부 공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오남체육문화센터 조회수 : 1,181 등록일자 : 2016-02-15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16-067호

 

오남체육문화센터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대부 공고

『남양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남체육문화센터 자동판매기(안마의자, 전동놀이기구)설치 허가

대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재산의 표시

○ 위치 :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577번길 11

○ 용도 : 오남체육문화센터 내 자판기(안마의자 3대, 전동놀이기구 2대)

설치 장소

면적(㎡)

종류 및 수량

대부료

(1년,부가세포함)

허가기간

비고

2층

(문화교실 앞)

12.6

자동판매기 5대

(안마의자 3대,

전동놀이기구 2대)

3,473,990

3년

1. 기기・재료・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 별도

2. 손해보험료 별도

3. 자동판매기 및 계량기

설치·제거 사용자 부담

 

2. 접수기간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16. 2. 15.(월) ~ 3. 15.(화) (30일간)

나. 접수기간 : 2016. 3. 16.(수) ~ 3. 23.(수) (평일에 한함)

다. 접수장소 : 오남체육문화센터 사무실 현장 접수 (제출서류 지참)

라. 대부자 발표 : 2016. 3. 25.(금) 예정

개별 통보 및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ncuc.co.kr)

마. 계 약 : 2016. 3. 28.(월) ~ 3. 29.(화)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3. 참가방법

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남양주시 홈페이지 및 남양주시보에 게재

나. 동일 물건에 동일인이 2회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4. 참가자격 및 조건

가.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그 중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65세 이상 노인

    (노인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와 그 단체), 독립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을 포함),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을 포함)는 우선 허가 대상자임.

5. 제출서류

가.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신청서 1부 (별첨)

나. 장애인, 한부모가족(해당자 또는 그 단체), 독립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포함),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포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 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1부

라. 국민건강보험증 1부

마. 소득확인증명서 세대주 및 세대원 각 1부

6. 선정방법

가. 남양주도시공사 선정기준에 부합된 최고득점자

나. 동점자 발생 시 남양주시 장기거주자에게 우선권 부여

7.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가. 선정자는 계약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부료는 사용개시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함.

나. 계약체결 후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은 대부계약자가 부담

8. 대부기간

가. 대부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부료는 1년 단위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9. 유의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가.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나.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다.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라. 대부재산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10. 기타

가. 본 대부 건은 현장 설명을 생략하였으므로 참가 신청자는 사전에 대부 대상

    재산을 현장 답사 확인하고 신청에 필요한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신청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관리·운영의 대리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 직접 운영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시설 설치 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관련근거 : 남양주시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 조례 제6조)

다. 기타 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문의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공유재산 대부 담당자

    (031-560-122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별지1)설치허가신청서.hwp(26.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