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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남양주종합운동장 내』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남양주도시공사 조회수 : 666 등록일자 : 2015-10-08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15 - 412호

 

 

남양주종합운동장 내』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남양주 종합운동장 내 공유재산(푸드트럭 영업지)의 사용·수익허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08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공유재산의 표시

가. 위 치 : 남양주종합운동장지역 내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이 지정한 장소

               (별첨 참조)

나. 용 도 : 남양주종합운동장 내 푸드 트럭 영업지

※ 푸드트럭 영업지로만 사용 가능하며, 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다. 허가대수 : 1대

라. 면 적 : 30㎡ = 10㎡× 3개소(위치 별첨 참조)

마. 영업업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제과점 또는 휴게음식

. 예정가격 : 469,500원 (부가세 포함 금액임/ 1년 사용료)

사. 허가기간 : 2015.12.01.~2018.07.31./ (2년 8개월)

아. 푸드 트럭 및 각종 용품, 집기류 등은 본인이 구비·부담하여야 함

2. 입찰일정 및 장소

가. 입찰기간 : 2015.10.08.(목) ~ 10.15.(목) / 16:00

나. 개찰 및 낙찰자 선정 : 2015.10.16.(금) / 10:00

다. 허가 및 사용료 납부 : 2015.10.30.(금) 한

라. 개찰장소 :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입찰집행관 PC

마. 낙찰자 발표 : 낙찰자 개별 통보 및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www.ncuc.co.kr)

※ 위의 일정은 내부사정이나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3. 참가방법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

    접속하여 입찰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동일 물건에 동일인이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4. 참가자격 및 조건

.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낙찰자와 계약 시 입찰자격에 미달될 경우 낙찰무효처리)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입찰보증금(5%)를 납부한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에 해당하는 자

마.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 참여한 유효한 입찰로써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 발생기에 의한 자동

     선택기능)에 따라 결정

다.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최초 낙찰자가 당해 기타 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일자가 조정될 수 있음

 

6. 허가서 신청

낙찰자는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통지한 날 이내에 도시공사가 요구하는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사용수익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영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

동 기한 내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은 무효로,

입찰 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증 발급 후 2개월 이내에 푸드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사용수익허가는 취소됩니다.

      

 

7. 허가서 작성 및 사용료 납부 방법

가.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는 ‘신한은행’또는 ‘우리은행’‘하나은행’ 계좌이며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수취인 명의는 ‘신한위탁’또는 ‘우리위탁’

     ‘하나위탁’으로 한정 (입찰보증금 미 입금 시 무효처리)

나. 낙찰 금액을 사용료로 결정하며, 사용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부가가치세 포함)을 납부하여야 함

     또한, 사용료는 매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임다.

     허가서 작성 후,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 부담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 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 처리되지 않음.

입찰보증금 등 온비드 시스템 관련 문의 : 1588-5321

 

8.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5.12.01.~2018.07.31.(2년 8개월)로 한다.

  

 

9. 유의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가. 사용목적의 변경(푸드트럭 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나. 공유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다. 공유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라.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마. 남양주종합운동장 내 지정된 장소 외에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할 경우

 

10. 기 타

가.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모 시 현장을 방문하여 상권 분석 확인 후 응모하시기 바라며, 현장

     주변 여건 미확인에 의한 모든 불이익은 응모 참가자 본인에게 있으며

     드트럭 영업에 필요한 각종 요품 및 집기류는 응모자 부담임

나.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공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비용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 푸드트럭 영업 품목 선정 등 영업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와

     협의 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도시공사의 해석에 의합니다.

마. 기타 공유 재산에 관한 문의 사항은 공유 재산 사용·수익허가              

     담당자에게(031-560-1252)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푸드트럭 위치.pdf(1.4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