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아이조아타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의 개찰 결과, 단독응찰로 ‘유찰’됨에 따라「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및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 의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를 통해 아래와 같이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