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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호평동 지역 내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남양주시 호평동사무소 조회수 : 1,382 등록일자 : 2016-03-24
    

호평동 공고 제 2016 - 00 호

 

호평동 지역 내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남양주시 호평동지역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음식점 영업(이하‘푸드트럭 영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6년 3월 21일

호 평 동 장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호평동지역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나. (허가대수) 1대

다. (장 소) 남양주시 호평로 68번길 21 호평동장이 지정한 장소

     (주중 ,평일)

라. (허가면적) 10㎡(2m×5m)

마. (영업시간) 09:00 ~ 22:00(주중, 평일)

바. (영업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제과점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

 

2. 사용허가 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3. 사용료: 457,050원(주중, 평일)

※ 계약시 공휴일 일수변경에 따라 금액 일부 변경 될 수 있음(부가세포함)

주말(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 휴무로 호평체육문화센터와 협의 호평체육문화센터장이 허용장소 선정 및 사용료 산정하여 별도 계약 체결

 

4.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5. 응모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사람

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6.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〇 (기 간) 2016. 3. 21.(월) 09:00 ∼ 3. 27.(일) 18:00

(제 출 처) 남양주시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 자치지원팀

〇 (제출서류) 별지 참조

- 푸드트럭 영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현장설명회

〇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모 시 현장을 방문하여 상권 분석 확인 후 응모하시기 바라며,

    현장 주변 여건 미확인에 의한 모든 불이익은 응모 참가자 본인에게

    있으며 푸드트럭 영업에 필요한 각종 용품 및 집기류는 응모자 부담

    임을 알립니다.(방문시 담당자가 현장 안내 및 설명 진행)

 

8. 대상자 선정절차

〇 제출서류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

〇 대상자가 1인일 경우 수의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사용허가 다만,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先 순위자

    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 순위에게

    사용허가

〇 2인 이상일 경우 대상자 추첨일시

- 일 시 : 2016. 3. 31.(목) 14:00

- 장 소 :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 자치지원팀

 

9.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 신청 대상자는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불이행시 사용허가 권리는

    추첨결과 차 순위자로 결정됩니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증 발급 후 2개월 이내에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푸드트럭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면 사용수익

    허가는 취소됩니다.

 

10. 사용료의 납부

〇 1차 년도 사용료는 사용허가 후 사용허가 개시일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2차 년도 이후부터의 사용료는 연 단위로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11. 기타 유의사항

〇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은 푸드트럭 존의 시설

    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야 합니다.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

    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〇 푸드트럭 영업허가는 1인 1지역, 1세대 1인에 한하여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응모결과 두 군데 이상 당첨이 되었을 경우 1 지역에서

    만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〇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기 납부된 사용

    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됩니다.

가.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나.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다. 1세대 2인 이상 영업행위 시

라.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영업행위 시

〇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목적을 승인 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전기, 수도 등의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〇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소 예정일 1개월 전에 취소

    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1개월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호평동 및 호평체육문화센터의 해석에

    의합니다.

 

12. 계약, 위치, 공고에 관한 문의사항

〇 남양주시 호평동사무소 전화번호 031-590-6904

    남양주시 호평체육문화센터 전화번호 031-560-1271 

첨부파일
영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14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