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17 - 282
- 남양주도시공사 유기농테마파크 -
공유재산(친환경 식당)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남양주도시공사 유기농테마파크 내(파머스마켓동) 친환경 식당(유기농레스토랑) 운영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12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
1 | | 주요 내용 |
가. 입찰방식 : 공개 입찰 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나. 위 치 : 남양주시 북한강로 881번지 유기농테마파크 파머스마켓동 3층
다. 용 도 : 친환경 식당(유기농 레스토랑)
라. 면 적 : 전용면적 399.4㎡ / 공용면적 57.82㎡
마. 사용기간 : 2017. 5.29. ~ 2020. 12.31. / 3년 7개월
바. 예정가격 : 29,768,340원(부가가치세 포함)
※ 최종 선정된 사용자가 제안한 가격은 최초연도 사용료로 결정.
※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은 별도
2 | | 참가 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자.
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등록을 필하고 친환경 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다. 지방세법에 의거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개인, 일반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입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2인 이상 공동입찰 참여 불가)
3 | | 제안서 제출 |
가. 제출기간 : 2017. 5.12. ~ 22. 18:00 / 10일간
나. 제 출 처 : 남양주도시공사(유기농테마파크) 1층 사무실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제출 불가)
라. 제출서류 ※ 작성 서식 : [붙임 문서] 참조
1) 사업제안서 10부(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개 별도) 2) 가격제안서 1부 :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밀봉하여 별도 제출 3) 제안 참가 신청서 1부 4) 참가자격 관련 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용인감계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1부 (다) 입찰대리인이 제출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5) 운영실적증명서(연간매출 및 운영기간) 1부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정보비공개 동의서 등 제안자 제출 서류 1부 |
※ 현장 설명회는 생략하며, 제안서 제출 시 현장 답사 요청한 자에 한하여 계약담당자가 현장 설명을 진행한다.
4. | | 제안서 작성 요령 |
가. 작성요령
1) 제안서의 내용은 10 page(부록의 각종 서식 및 증빙서류 제외) 내외로 작성하고 페이지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2) 제안서 작성양식은 평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가급적 공사에서 정한 목차기준을 준수하여 통일성을 기한다.
3) 실적․인력 등에 관련된 증빙서류 등은 부록에 첨부한다.
4) 제안서를 허위 또는 추측하여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오기가 아닌 허위작성의 고의성이 있을 때에는
감점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
5) 제안서 작성에 따른 문의는 ‘문서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효력을 인정한다. 단, 전화 등 구두문의도 가능하며 법적 분쟁이나 논란이 있을 시에는 구두에
의한 일체 행위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 작성 서식 : [붙임 1] 제안서 서식 참조
5. | | 제안 발표 및 평가 |
가. 일 시 : 2017. 5.24.(수) 10:00
나. 장 소 : 남양주도시공사(유기농테마파크) 1층 다목적회의실
다. 제안발표 : 업체당 10분 내외 (제안설명 : 10분)
라. 제안평가 : 사업자별 제안서 발표 후 발표 내용을 토대로 평가위원들이 심의(질의) 평가 (질의응답 : 10분)
마. 발표 순서 : 추 첨
6. | | 평가 위원 구성 |
가. 평가위원 : 총 7명 (평가위원회 총 21명중 제안자 추첨으로 선정)
나. 구성방법
1) 제안자가 제안서 제출 시, 남양주도시공사의 소속된 평가위원회 총 21명 중 추첨으로 각각 7인을 추첨한다.
예) 제안자가 4명일 경우, 총 28인 추첨(4명 × 7인)
2) 가장 많은 수의 추첨을 받은 자 7인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3) 7인중 제안서 평가 당일 개인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할 경우, 다음 다득표자 평가위원으로 결정한다.
4) 추첨 결과 다득표 수가 동일한 위원은 연장자순으로 선정한다.
7. | |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가. 제안서의 평가기준 : [붙임 2] 평가기준 및 배점표 참조
나. 평 가 자
평가자 | 평가 항목 | 평점 방법 | 비고 |
계 약 담당자 | 1)정량적평가(17점) 2)제안가격(23점) | -평가내용 : 참여인력, 유사분야 사업실적, 재정상태, 운영실적, 제안 가격 등 객관적 평가 -평점방법 : 배점 기준표에 따른 평점 | |
평가 위원 (7인) | 3)정성적평가(60점) | -평가내용 : 친환경식당 운영 철학, 운영계획, 판매품목 및 가격, 운영인력 등 정성적 평가 - 평점방법 : 제안서 심의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점 | |
다.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는 기술능력(77%)과 제안가격(23%)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 제안서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평가로 구분하며 기술 평가는 정량적 지표에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3)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4) 입찰 참여업체 중 우선협상(계약)대상자 선정은 협상적격자중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최고인 업체로 한다.
5)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남양주도시공사에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6)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오기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보이는 경우 공사가 확인 및 자료 보완을
받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8) 평가세부기준(항목 및 배점 포함)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순위를 제외한 평가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한다.
9)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라. 우선협상 대상자와 계약일정은 개별 통보 및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한다.
8. | | 협상을 통한 최종 운영자 결정 |
가. 협상일시 : 2017. 5.25.(목) 11:00
나. 협 상 자 : 유기농테마파크 관장
다. 협상대상자
1) 공고문에 제시된 예정가격 이상의 가격 제안서를 제출한 자
2) 정량적평가(17점), 정성적평가(60점), 제안가격(23점) 점수의 합산이 70점 이상인 자 (정성적평가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 중
최고득점자(우선협상대상자)
라. 협상내용 : 제안서 내용(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마. 협상 방법
1)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3) 계약담당자는 우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4)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5)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차순위 협상자에게 일정 별도 통보한다.
6)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모집할 수 있다.
바. 최종 위탁 운영자 결정 공고
1) 일 시 : 2017. 5.25.(목)
2) 방 법 : 개별 통보 및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9. | | 사용․수익허가 체결 및 사용료 납부 |
가. 최종 사용자가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로 추후
남양주도시공사 공유재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나. 사용·수익허가는 3년 7월로 한다.
다. 첫해 사용료는 낙찰자의 제안가격으로 하며 이후 매년 사용료를 재 산정한다.
1) 1차년도 사용료는 사용자 제안가격
2)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관련법에 따라 갱신
라.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을 제외하고 미 사용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10. | | 청렴계약이행준수 |
가. 우리 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수익허가는 청렴계약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붙임파일 참조)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1. | | 기타 사항 |
가. 본 사용·수익 허가건은 현장 설명을 생략하였으므로 참가 신청자는 사전에 허가대상 재산을 현장답사 확인하고 신청에 필요한 관련법규를 포함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신청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사용목적의 변경,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재산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친환경유기농이 아닌
일반제품 취급 적발, 사용수익허가서 조건에 부합된 아니할 때 등의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다. 기타 공유재산 허가와 관한 문의 사항은 유기농테마파크 계약담당자 (☎ 031-560-151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 | 붙임 문서 |
가. 사업제안서 서식 1부
나. 가격제안서 서식 1부
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라. 기타 제안자 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