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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08-12-10
남양주도시공사-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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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공유재산 대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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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지원) 및 남양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 설치에관한조례 제3조(사전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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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2008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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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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